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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장 소독 의무와 주기

권장

별표 7에 규정되지 않아 법적 소독 의무는 없습니다. 아래 주기는 성격이 비슷한 시설군의 기준을 준용한 디투링크 권장값입니다.

소독 주기

4월 ~ 9월

3개월마다 1회 이상

10월 ~ 3월

6개월마다 1회 이상

별표 7은 계절을 4~9월과 10~3월로 나눕니다. 기간 안에 표시된 횟수 이상 소독하면 됩니다.

대상 기준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합니다

규모 무관

근거

법령상 근거 없음 — 디투링크 권장 기준입니다.

별표 7 미규정. 3군(공동주택) 주기를 준용한다. 식품제조가공업은 별도 위생 기준이 우선한다.

우리 시설이 실제로 대상인지, 위반했을 때 어떤 처분이 따르는지는 관할 보건소 안내를 따르세요. 이 페이지는 처분 기준과 금액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서식 예시

소독 기록부터 필증까지

샘플 다이닝 · 가상 시설

작업 구역
주방 · 홀 · 창고
첨부 자료
작업 사진과 사용 약품 기록
필증 발급
기록 확정 후 발급 가능
기록과 문서를 같은 곳에서

체험용 화면이며 실제 발급 문서가 아닙니다.

작업이 끝난 뒤에도

소독 기록이 다음 관리의 시작

사진과 기록, 확정된 필증을 함께 보관하세요. 필요한 문서를 다시 찾는 시간을 줄입니다.

  1. 01

    작성

    작업 내용을 기록하고 필증 초안을 만듭니다. 초안 상태에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2. 02

    확정

    확정된 기록에서만 소독필증이 발급됩니다. 확정 전에는 제출용으로 쓰지 않습니다.

  3. 03

    재발급

    수정이 필요하면 새 버전으로 재발급합니다. 이전 확정본은 이력으로 남습니다.

  4. 04

    제출 준비

    보건소 제출용 목록과 출력본을 준비합니다. 접수 대행이나 인정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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