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연면적 300㎡ 미만 식품접객업 등) 소독 의무와 주기
권장
별표 7에 규정되지 않아 법적 소독 의무는 없습니다. 아래 주기는 성격이 비슷한 시설군의 기준을 준용한 디투링크 권장값입니다.
소독 주기
4월 ~ 9월
3개월마다 1회 이상
10월 ~ 3월
6개월마다 1회 이상
별표 7은 계절을 4~9월과 10~3월로 나눕니다. 기간 안에 표시된 횟수 이상 소독하면 됩니다.
대상 기준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합니다
연면적 300㎡ 미만 — 법정 대상 미만 규모
근거
법령상 근거 없음 — 디투링크 권장 기준입니다.
별표 7 의 식품접객업 기준(300㎡) 미만이라 법정 의무가 없다. 3군 주기를 준용한 권장값.
우리 시설이 실제로 대상인지, 위반했을 때 어떤 처분이 따르는지는 관할 보건소 안내를 따르세요. 이 페이지는 처분 기준과 금액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서식 예시
소독 기록부터 필증까지
샘플 다이닝 · 가상 시설
- 작업 구역
- 주방 · 홀 · 창고
- 첨부 자료
- 작업 사진과 사용 약품 기록
- 필증 발급
- 기록 확정 후 발급 가능
기록과 문서를 같은 곳에서
체험용 화면이며 실제 발급 문서가 아닙니다.
작업이 끝난 뒤에도
소독 기록이 다음 관리의 시작
사진과 기록, 확정된 필증을 함께 보관하세요. 필요한 문서를 다시 찾는 시간을 줄입니다.
- 01
작성
작업 내용을 기록하고 필증 초안을 만듭니다. 초안 상태에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 02
확정
확정된 기록에서만 소독필증이 발급됩니다. 확정 전에는 제출용으로 쓰지 않습니다.
- 03
재발급
수정이 필요하면 새 버전으로 재발급합니다. 이전 확정본은 이력으로 남습니다.
- 04
제출 준비
보건소 제출용 목록과 출력본을 준비합니다. 접수 대행이나 인정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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